이틀 만에 퇴사, 180만원 배상 요구… 갑질 논란의 시작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치과에서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A씨의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A씨는 면접 당시 설명과 다른 업무, 새벽 근무, 급여 삭감 가능성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이틀 만에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퇴사 조건, 무엇이 문제였나
치과 측은 A씨에게 퇴사 예정일 최소 한 달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A씨가 이틀간 일한 임금은 25만원이었지만, 치과 측은 월급의 절반인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해 과도한 배상 요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치과는 첫 출근 날 '퇴사 한 달 전 고지' 확인서를 A씨에게 작성하게 했으며, 여기에는 퇴사 한 달 전 고지하지 않으면 치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과 측의 주장, '새 직원 채용 시간과 비용 낭비'
A씨가 퇴사로 인해 치과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묻자, 치과 측은 '새 직원을 뽑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치과 측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A씨는 부당함을 느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 예정일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을 낸다'거나 '지각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를 어긴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전문가의 의견: '사전 손해배상 약정은 범죄'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자에게 사전 손해배상 약정을 쓰게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지적하며, 노동청의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노무사의 의견처럼,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부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중요성과 사업주의 책임 의식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배상을 요구한 치과의 갑질 논란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당한 행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전 손해배상 약정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은 노동청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치과 측의 손해배상 요구, 정당한가요?
A.아니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 관련 손해배상 조항은 미리 정해질 수 없습니다.
Q.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Q.이러한 사례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근로 계약 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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