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주식 시장 부양에 힘 싣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무엇이 문제였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으나,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배당 소득 대부분을 고소득자가 가져가는 상황에서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하여, 관련 논의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온 기존 방식에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여당의 주장: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율 인하
여당은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배당을 늘리도록 유인하기 위해선 최고세율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당·정·대는 증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율을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율 인하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공감대
여당 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혜택, 부의 불평등 심화 우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최고세율까지 낮아지면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배당소득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종합소득 8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전체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분리과세 혜택도 자연스럽게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예정처의 제언: 부의 불평등 완화 위한 보완 방안 필요
예정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측면의 보완방안에 대한 고려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를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나,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향후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인가요?
A.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Q.최고세율이 낮아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최고세율이 낮아지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고, 주식 투자 매력이 높아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Q.부자 감세 논란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A.배당 소득의 대부분을 고소득자가 차지하기 때문에, 최고세율 인하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춰져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