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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 잘 하고 싶은' 신입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 징계 대신 교육과 봉사로!

View Today 2025. 11.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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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 실수? 괜찮아, 다시 배우면 돼!

서울시가 재직 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훈계나 주의 처분 대신, 저연차 공무원들이 재발 방지 및 공직 적응을 돕도록 하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서울시는 5년 미만 공무원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과실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보단 재발 방지와 공직 적응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제도는 자체 감사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서울시의 유연한 행정 철학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징계는 NO! 교육과 봉사로 성장하는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더 나은 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의·훈계 처분 대상자 중 업무 미숙이나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처분을 면제하고,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을 부과합니다. 15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를 통해, 공무원들은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기한 내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됩니다.

 

 

 

 

칼날은 날카롭게, 마음은 따뜻하게: 예외 조항

물론, 모든 실수에 관대한 것은 아닙니다. 검찰·경찰 통보 대상, 금품 수수 등 청렴 의무 위반 및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의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대체처분 제도는 재직기간 5년 미만 서울시 직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되며,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면서도, 저연차 공무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정책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서울시의 해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이직과 퇴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서울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보수, 경직된 조직 문화 등이 주요 이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신규 공무원의 조기 적응을 위한 3단계 프로그램(환영–적응–관리)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체처분 제도 역시, 저연차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공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울시의 약속: 청렴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유연한 제도 검토와 도입을 통해 청렴성을 지켜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체처분 제도 도입을 통해, 공무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핵심만 콕!

서울시는 5년 미만 공무원의 업무 미숙 실수에 대해 징계 대신 교육과 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행정을 통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체처분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나요?

A.아니요,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서울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적용됩니다.

 

Q.교육이나 봉사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원처분(신분상 훈계·주의 처분)대로 확정됩니다.

 

Q.어떤 경우에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검찰·경찰 통보 대상, 금품 수수 등 청렴 의무 위반 및 각종 수당 부정 수령 등의 개인 비위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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