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자 중징계: 곽종근 해임,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
12.3 불법 비상계엄 연루자, 국방부 중징계 결정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임했다. 이는 법령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다.

징계 사유 및 곽종근 전 사령관 감경 배경
국방부 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되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은 군인연금 정상 지급, 파면은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진다.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및 추가 징계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전 참모차장은 계엄버스 출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징계위는 방첩사 소속 유아무개 대령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유 대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하고, 부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발을 강행한 점이 고려되었다.

추가 징계 및 미결 사항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과 강등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에 회부된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게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징계 결과가 시사하는 점
이번 국방부의 중징계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조치이다. 이는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감경은 징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핵심 내용 요약
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은 파면, 곽종근은 해임 조치되었다. 징계 사유는 법령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이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진실 규명 기여로 감경되었다. 관련자들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 징계도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는 군 기강 확립과 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곽종근 전 사령관의 감경 사유는 무엇인가요?
A.곽종근 전 사령관은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Q.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해임은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파면은 원금과 이자만 지급되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Q.문상호 전 사령관의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