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의혹 논란: 정원오 구청장 vs 김재섭 의원, 진실 공방 가열
김재섭 의원, 정원오 구청장 농지 투기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어린 시절 취득한 농지에 대해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600평을 매매한 기록을 근거로 들며, 이는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투기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 구청장을 농지 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악의적 정치 공세' 반박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지하고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채 의원은 해당 농지가 1968년과 1970년에 취득되어 현행 농지법의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며, 선출직 공직 취임은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의 예외 사유로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농지는 조부모와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소규모 토지이며, 맹지와 다랭이논으로 인해 매각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지법 개정 전 취득 농지의 법적 쟁점
논란의 핵심은 농지법 개정 시점과 농지 취득 당시의 법적 효력에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1968년과 1970년에 취득된 농지는 당시 법규에 따라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입니다. 이는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측과 법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정원오 구청장 농지, '투기' 아닌 '가족의 농사 목적'
채현일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가 갓난아기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기획했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해당 농지는 조부모와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했으며,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 명의로 등록된 소규모 토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맹지와 다랭이논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 공방 속 농지 투기 의혹, 법적·정치적 파장 예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어린 시절 농지 취득을 둘러싼 김재섭 의원과 민주당 간의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해석의 차이와 정치적 공방이 맞물리면서, 이번 논란은 향후 선거 국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측은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원오 구청장 농지 투기 의혹, 궁금증 해소
Q.정원오 구청장이 농지를 취득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A.정원오 구청장은 1968년 12월과 1970년 1월에 각각 논과 밭을 매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정 구청장이 0세에서 2세 사이에 해당합니다.
Q.현행 농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나요?
A.민주당 측은 해당 농지가 1996년 1월 1일 시행된 현행 농지법 개정 이전에 취득되어 처분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 취임은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의 예외 사유로 보장된다고 설명합니다.
Q.농지 투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이를 '악의적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농지가 가족의 농사 목적이었으며 매각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