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논란 속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배경과 파장
전례 없는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논란의 중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과거 특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법조계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 처음 도입된 '공소유지 변호사'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을 공소취소의 '방패막이'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취지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소유지 변호사, '공소취소' 권한 우회 가능성
특검법 제7조의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공소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특검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핵심은 특검법 제6조 2항의 단서 조항으로, 특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소유지 변호사에게 공소유지 관련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소유지 변호사가 특검의 위임을 통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를 '공소취소를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우회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하는 특별수사관의 역할
공소유지 변호사 규정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검법 제9조 4항은 특별수사관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소유지까지 맡게 되면 특별수사관이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모두 아우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는 2차 종합특검법에서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지만 공소유지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됩니다.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권까지 주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격 요건 및 신분 보장 미비, 정당성 논란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은 커지는 반면,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이나 신분 보장 규정은 전무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검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특검보는 7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공소유지 변호사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신분 보장 역시 특검과 특검보에게만 적용됩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임명하는 특검 및 특검보와 달리 공소유지 변호사에 대한 별다른 자격 기준이 없다면 공소유지에 있어 특검 활동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제한 삭제, 무죄 추정 원칙 훼손 우려
언론브리핑 조항 역시 논란의 대상입니다. 특검법은 특검 또는 특검보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특검법이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의식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으로 브리핑 범위를 제한해 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피의사실도 언론브리핑이 가능하게 한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핵심만 콕! 조작기소 특검법, 독소조항 논란 총정리
새로운 특검법에 도입된 '공소유지 변호사' 규정은 공소취소 권한 우회 및 수사·기소 분리 원칙 위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 및 신분 보장 미비는 특검 활동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으며, 피의사실 공표 제한 삭제는 무죄 추정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소유지 변호사란 무엇인가요?
A.특검법에 따라 공소유지를 위해 지정된 변호사 자격 특별수사관을 의미하며, 특검의 위임을 받아 공소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A.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Q.피의사실 공표 제한 삭제가 왜 문제가 되나요?
A.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 침해 및 여론 재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