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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여성에게만 수건 비용? 인권위, '성차별' 꼬집다

le1230 2025. 9. 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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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의 그림자: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비용 부과

최근 한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부과한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요금 부과의 문제를 넘어,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태를 성차별로 규정하고, 해당 업체의 관할 지자체에 행동 지도를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1000원의 차별, 그 무게는?

문제의 목욕탕은 남성 고객에게는 9000원의 입장료로 수건 두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이용료 1000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요금 부과는 여성 고객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었으며, 인권위의 조사를 촉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적 관행이 성별에 기초한 차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체의 변명: 수건 회수율과 가격 안내

해당 업체의 입장은 여성 사우나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재주문을 위한 추가 비용을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청의 권고에 따라 여성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별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 법적 근거의 부재

관할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권위의 판단: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이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차별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여성 전체를 잠재적 문제 발생자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역할: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 방지

인권위는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단순히 법적인 차별 금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핵심 요약: 여성 혐오적 관행에 경종을 울리다

이번 사건은 여성에게만 수건 비용을 부과하는 목욕탕의 행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관행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인권위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왜 여성에게만 수건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A.수건 분실이나 오염에 대한 통계적 근거 없이 특정 성별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성 전체를 잠재적 문제 발생자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Q.인권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인권위는 해당 목욕탕의 관할 지자체에 행동 지도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국가와 지자체는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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