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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 간장게장 먹방 식당에 60억 소송 제기? 승소 뒤 숨겨진 이야기

MBSNews 2025. 7. 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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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드라마 촬영, 그리고 식당의 선택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침샘을 자극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먹방을 넘어, 드라마의 흥미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죠. 촬영 장소를 제공한 식당 주인 A씨는 이 장면을 활용하여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이라는 문구와 함께 식당 내·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네이버 검색 광고까지 진행했습니다.

 

 

 

 

박서준의 대응: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소송

하지만 박서준은 이러한 식당의 광고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서준 측은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6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광고 계약금과 침해 기간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해당 현수막 게시 및 광고 집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반박: 거래 관행과 초상권 침해의 성립 여부

A씨는 박서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현수막에 사용된 사진이 이미 드라마를 통해 널리 공개된 것이며, 박서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결: 일부 승소와 배상액 결정

법원은 박서준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손해배상액은 박서준 측이 요구한 60억 원의 0.08% 수준인 5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공개된 경우에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00만원 배상액 결정의 근거로는 A씨의 식당 규모, 영업 업종, 초상권 침해 형태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추가 청구 기각 및 현재 상황

법원은 박서준 측이 추가로 청구한 '침해행위 금지'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현수막이 제거되었고, 검색 광고도 삭제된 상태이므로 명령을 내릴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초상권 침해 소송, 그리고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초상권 보호와 상업적 이용 간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박서준은 자신의 초상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하지만, 배상액은 예상보다 적게 결정되었습니다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초상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상업적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박서준은 왜 소송을 제기했나요?

A.박서준은 식당 주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드라마 속 장면을 광고에 활용하여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법원은 왜 박서준의 손을 들어주었나요?

A.법원은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공개된 경우에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Q.식당 주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식당 주인은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며, 박서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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