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체계 뒤흔드는 '재판소원제' 통과, 헌재의 새로운 역할과 논란의 중심
대법원 판결도 다시 본다? '재판소원제' 국회 통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법부의 최종심 판단에 대해 헌재가 사후적으로 위헌성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재판소원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 선고 시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격렬한 반대 속 '사법개혁 3법' 두 건 연이어 통과
이번 재판소원제 통과는 '사법개혁 3법' 중 두 건이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은 결과입니다. 전날 '법왜곡죄' 처리에 이어 재판소원제까지 통과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가 상당 부분 이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습니다. 24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결국 종결 동의안이 처리되었고,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의 격렬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사법파괴 독재완성' 피켓 시위로 강력 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파괴 독재완성', '사법파괴 즉각철회' 등의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재판소원제 통과가 '이재명 재판 뒤집기'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본회의장은 한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사법 체계 전반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재판소원제, '사실상 4심제' 논란과 향후 전망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포함시켜, 사실상 '4심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헌재가 특정 재판을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최종심 판단에 대한 헌재의 사후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안에는 무분별한 청구를 막기 위한 '문턱'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재판소원제, 사법 체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소원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4심제' 논란과 함께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향후 헌재의 역할 변화와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재판소원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
Q.재판소원제는 무엇인가요?
A.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재판소원제 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A.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했거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Q.국민의힘은 왜 재판소원제에 반대하나요?
A.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파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