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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 '최대치 부과' 질문에 담긴 의미

View 12 2026. 3. 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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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전떡볶이에 9.7억 과징금 부과

신전떡볶이 가맹사업본부인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포장용기 등 필수 물품을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되어 약 9억 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공개 칭찬 및 질문

이재명 대통령은 신전푸드시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죠?"라고 질문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원장의 상세 설명과 향후 계획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에 약 3시간 후 댓글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려 노력했으며, 강제품목 판매로 인한 가맹본부의 매출액 약 64억 6000만원 중 부당이득은 약 6억 3000만원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본부가 자진 시정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는 부당이득보다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맹점주 강제 구매 품목 및 부당 이익 규모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수저, 봉투 등 15종의 공산품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했습니다. 이 기간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 판매로 12.5~34.7%의 마진을 붙여 약 6억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와 정부의 엄정 대응

신전떡볶이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 물품 구매를 강제하여 약 6.3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되어 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노고를 치하하며 과징금 규모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공정위원장은 부당 이익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향후 엄정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신전떡볶이 과징금 관련 궁금증

Q.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에게 강제 구매를 요구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A.젓가락, 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입니다. 이 품목들은 음식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Q.과징금 9.7억원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A.가맹본부가 강제품목 판매로 얻은 부당이득 약 6.3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자진 시정 노력은 고려되었으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해 부당이득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과되었습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 액수에 대해 질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 대통령은 공정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기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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