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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2024년, 달라지는 노후 대비 전략

le1230 2025. 8. 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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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불안한 노후… 해답은?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이런 와중에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까지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디트의 지급 방식을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소득활동, 연금 삭감의 딜레마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63조의 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특정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현재는 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개시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50%가 ‘확’ 줄어듭니다.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덜 준다는 취지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면 오히려 연금이 삭감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개선되는 국민연금, 혜택은?

이에 따라 정부는 기준 소득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이들에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가령, 감액 기준 소득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올해는 월 308만9062원입니다. 그런데 초과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의미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은 월 308만9062원입니다. 즉 30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삭감, 얼마나 줄어드나?

월 삭감 금액은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선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만6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달라지나?

정부는 오는 9월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제도 폐지 시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혜택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등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크레디트 제도를 현행 ‘사후정산’에서 ‘사전지원’으로 바꾸게 되면 무엇보다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사후정산은 10년 이상 연금을 부은 가입자가 수급권을 가졌을 때(현재 기준 63세) 크레디트 기간만큼 더 연금을 넣었다고 쳐주는 방식으로 추가된 크레디트 기간만큼 ‘연금 수급액’이 더 나옵니다.

 

 

 

 

부부 감액, 이제는 안녕?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사는 게 죄도 아닌데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다보니 문서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가”라며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이른바 ‘부부 감액’도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2024년, 당신의 노후를 위한 연금 전략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연금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509만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삭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혜택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부부 감액 제도 축소를 통해 더 많은 노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연금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다가오는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월 509만원 이상 벌면 연금이 완전히 삭감되나요?

A.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삭감액이 달라지며, 노령연금의 50%를 넘게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Q.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어떻게 변경되나요?

A.사후 정산 방식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 크레디트 발생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Q.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언제부터 축소되나요?

A.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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