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도 가업? 대통령마저 웃음 터뜨린 황당한 상속세 절세 논란
가업상속공제, 악용 사례에 대통령도 '웃음꽃'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베이커리 등에서 이를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주차장' 사업이 가업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고 내용에 이 대통령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황당한 '주차장 가업' 예시에 대통령 '폭소'
이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 부총리가 '주차장도 노하우가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차를 45도로 세우는 것 같은 특별한 기법이 있느냐'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같은 면적에서 파킹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답했지만, 이 대통령은 '예시가 부적절하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을 확실하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주차장, '가업성' 비교
이 대통령은 주차장 사업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특화된 것이 훨씬 가업성이 높을 것이라고 비유하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진짜 가치가 있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트랜스포머 세우는 주차장'과 같은 비유를 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상속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도 개선, '꼼수' 원천 차단 필요성 대두
이번 사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에서 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제도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가업으로서의 요건을 강화하여 꼼수 상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웃음과 쓴소리,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명과 암
주차장 사업을 가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황당함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본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가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이것이 궁금해요!
Q.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무엇인가요?
A.사망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Q.어떤 사례 때문에 논란이 되었나요?
A.일부 대형 베이커리나 주차장 사업 등 실질적인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Q.대통령은 제도 개선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요?
A.이 대통령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명확히 줄이고, 진짜 가치가 있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