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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불법 난립, '황금 공식'에 갇힌 농지…대책은 어디에?

View 12 2026. 4. 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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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위 파크골프장, 불법 운영의 실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열풍이 거세지면서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지 위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운영자들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성수기 두 달만 장사한 뒤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시설에 비해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국 다 불법'이라는 적반하장식 항변

불법 운영에 대한 지적에 대해 해당 파크골프장 대표와 그의 아내는 '전국 파크골프장 중 합법적인 곳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모든 파크골프장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5월 내내 예정된 아마추어 파크골프 대회를 이유로 운영을 강행하고 있으며, 대회 참가비로만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 및 불법 건축물, 쪼개진 행정의 맹점

문제의 부지는 농업 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농업진흥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 코스 외에 운영 사무실, 스크린골프 시설, 숙박용 카라반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농사용 창고로 허가받은 공간이 불법적으로 영업 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 및 용도 변경에 대해 건축과, 농업정책과, 환경과 등 여러 부서로 업무가 나뉘어 있어, 전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벌고 나서 복구' 구조, 수익 환수 근거 미비

농지법 위반 시 내려지는 원상회복 명령은 시설 철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불법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로 인해 운영자는 일정 기간 수익을 올린 뒤 적발되면 시설만 복구하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상 파크골프장은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규제에서 비껴가 있으며, 농지법 역시 수익 환수 규정이 없어 '벌고 나서 복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불법 운영,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파크골프장 운영이 만연하고 있으며, 운영자들은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쪼개진 행정 시스템과 수익 환수 근거 미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편승한 비정상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 불법 운영, 무엇이 문제인가요?

Q.농업진흥구역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A.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 보호를 위해 지정된 곳으로,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파크골프장 설치는 이러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불법 파크골프장이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A.주로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져 불법 시설을 철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운영자는 수익을 얻은 후 시설만 복구하면 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Q.파크골프장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A.체육시설법상 파크골프장에 대한 명확한 등록 및 관리 기준 마련, 농지법 개정을 통한 불법 운영 수익 환수 규정 신설, 그리고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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