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위자료 판결, 판사가 밝힌 '윤석열 계엄' 손해배상 인정 이유
12·3 불법계엄,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2별관 102호 법정에서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가 '2024가소120790' 사건의 판결 주문을 읽었다. 이는 시민 104명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유사 소송 제기로 이어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12·3 계엄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는 달리, 이번 사건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행위가 아닌, 국가 권력에 의한 광범위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것이다.
판결의 의미: 소액 사건, 이례적인 판결 이유
이 전 부장판사는 소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판결 이유를 썼다. 그는 판결문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위자료 지급을 넘어, 헌법 가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결임을 시사한다.
논란과 반향: 무책임한 판결인가, 정의로운 판결인가?
선고 이후 법원 안팎에서는 이 전 부장판사가 퇴임 전에 빠르게 판단을 내린 것이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나왔다. 하지만 이 전 부장판사는 “첫 변론에서 원고는 ‘더 이상의 제출 자료가 없다’고 했고, 피고 측에서는 인용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변호인조차 출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로서는 다른 사건들과 같이 선고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 유사 소송, 다른 판단 가능성
이 전 부장판사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이 사건 또한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 소송에서 104명의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역사적 판단, 남은 과제
이번 판결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의 용기 있는 판단은 앞으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기억하고 치유해 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1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의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판결은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는 다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Q.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나요?
A.12·3 불법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Q.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A.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개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한 광범위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것입니다.
Q.앞으로 유사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A.이 전 부장판사는 유사한 소송이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며, 이 사건 또한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