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후 퇴근, '불법' 논란 종결! 반차 사용의 새로운 기준
황당한 현실: 4시간 근무 후 퇴근이 '불법'?
정부가 반차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함정: 휴게시간의 딜레마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오후 4시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입니다.

강행 규정의 덫: 노사 합의도 소용없는 현실
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부의 해결책: '반차 활용 제도' 개편
정부는 '반차 활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황당 규제를 전면 수정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퇴근 직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합니다.

연차 사용의 유연성 확대: 반차, 분할 사용, 불이익 금지
그 밖에 정부는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법제화합니다. 추진단은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내년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청년·육아기 근로자가 자기계발이나 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또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휴가 중 일부(1/3)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시기 조정권도 부여합니다. 또 연차휴가를 신청·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도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반차 사용의 새로운 시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4시간 반차 사용 후 퇴근 시 휴게시간 선택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는 그동안 법 위반으로 간주되었던 상황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유연한 휴식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연차 사용의 유연성 확대와 불이익 금지 조항 또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차 사용, 이제 궁금한 모든 것!
Q.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이 정말 불법이었나요?
A.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Q.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퇴근 전에 30분 휴식을 몰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연차 사용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A.연차휴가를 반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가 금지됩니다. 또한, 연차 분할 사용의 유연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