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만원 결혼정보업체, 유부남 소개 의혹…환불 거부 '논란'
결혼정보업체, 유부남 소개 의혹으로 공정위 민원 제기
유명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업체 B사가 선관의무 및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제보자 A씨는 880만원을 지불하고 가입했으나, 소개받은 남성이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경찰 고소도 고려 중입니다.

SNS 프로필 속 '웨딩 D+108' 문구, 신뢰도 추락
A씨는 '돌싱남'으로 소개받은 남성의 SNS 프로필에서 'D+108 / 웨딩'이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업체 측은 '부모님이 이혼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A씨의 환불 요구에 업체는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본인 손해'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무한 매칭' 약속과 달리 계약서엔 '1회 제공' 명시
결혼정보업체 B사는 '횟수 제한 없는 무한 매칭'을 내세웠지만, 계약서에는 '12개월 동안 이성 만남 총 1회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입 당시 '형식적인 문구'라고 설명했던 업체는 이미 남성 3명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유명 프로그램 출연자의 공신력을 믿고 가입했으나 소비자를 기망하고 협박하는 행위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유부남 소개 의혹과 환불 거부로 소비자 기만 논란
유명 방송인 대표 결혼정보업체가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소개하고 환불을 거부하며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한 매칭' 약속과 달리 계약서 내용이 달랐으며, 업체 측은 '본인 손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민원과 경찰 고소까지 거론되며 소비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
Q.결혼정보업체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업체의 신뢰도, 서비스 약관, 환불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한 매칭' 등 과장된 광고 문구는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대조해 보세요.
Q.소개받은 상대방이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환불 또는 서비스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업체 측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소비자 기만 행위가 입증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내용증명 발송, 소액심판 소송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