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무임승차, 이제 옛말! 10월부터 벌금 두 배로…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KTX, SRT, 이제 무임승차는 안 돼요!
출장이나 여행을 위해 KTX를 타려는데,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제는 '일단 타고 보자'는 생각,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레일이 열차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즐거운 기차 여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KTX 벌금 규정
가장 큰 변화는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기존에는 운임의 0.5배만 추가로 지불하면 되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운임의 1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승차권 가격의 두 배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죠. 이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한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출발 전에 미리 승차권을 구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벌금 예시를 통해 알아보는 변경 사항
예시를 통해 변경된 벌금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없이 탑승하면 이전에는 약 8만 9700원만 지불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약 11만 9600원을 내야 합니다. 용산에서 광주송정 구간 역시, 기존 7만 200원에서 9만 3600원으로 벌금이 인상됩니다. 구간 연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전 표를 구매하고 부산까지 가는 경우, 이전에는 5만 9800원만 지불했지만, 이제는 9만 61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임승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명절 기간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는 것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때는 승차권 예약 없이 열차에 탄 게 적발됐을 시 그대로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열차 이용 수요가 급증하므로, 미리 승차권을 예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레일은 9월 15일부터 장애인, 경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기간 예매를 시작하며, 일반 국민은 17일부터 예매가 가능합니다. 잊지 말고 미리 예매하여 편안한 귀성길, 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 위약금 체계도 강화
지난 4월부터 주말 및 공휴일의 위약금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여,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열차 이용 계획 변경 시에는 미리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KTX 벌금 및 위약금 변경 사항
10월 1일부터 KTX 무임승차 벌금이 두 배로 인상됩니다. 승차권 미소지 시, 운임의 1배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위약금도 강화되었으니, 열차 이용 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것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미리 예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승차권 없이 KTX를 탔을 때, 벌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A.승차권 미소지 시, 해당 구간 운임의 1배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운임이 6만원이라면, 벌금 6만원을 더하여 총 12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Q.주말에 열차를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A.네, 주말 및 공휴일에는 위약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열차 출발 시간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다르므로,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 발생 시 미리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Q.명절 기간에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
A.명절 기간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탑승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적발 시에는 열차에서 하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에는 미리 승차권을 예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