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의 역사적 의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방송3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1차 과업이 완수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이번 방송3법 개정을 “역사적 성취이자 새로운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의미 부여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을 향한 긍정적인 신호탄임을 강조했습니다.
EBS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EBS 이사회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추천 주체(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관련 학회, 교육 단체,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를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EBS 사장 인선 과정에서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3배수 후보를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사장 선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개정안의 한계와 언론노조의 입장
언론노조 EBS지부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EBS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결과’라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EBS에 대해서만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장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교육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노조는 개정 조항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하며, 언론 노동자의 투쟁과 시민의 연대를 통해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3법 개정 이후의 과제
언론노조는 방송3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독립이 완성될 수 없다고 보고, 방통위의 정상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언론 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기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방통위 개편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및 규칙 제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송법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조항의 확대와 EBS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개혁 의제의 확장
방송3법 개정 투쟁을 완수한 언론노조는 언론 개혁 의제를 더욱 과감하게 확장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신문의 편집권 독립,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언론 장악 진상 규명, YTN·TBS·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지역 신문 및 방송 지원 확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면한 채 언론 자유를 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며, 언론 개혁의 폭넓은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핵심만 콕!
방송3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언론노조는 방통위 정상화,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그리고 언론 개혁 의제의 확장을 통해 진정한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방송3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EBS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EBS 사장 선출 과정의 공정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Q.언론노조가 생각하는 방송3법 개정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EBS 사장 임명 방식,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 등을 한계로 지적하며,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방송3법 개정 이후 언론노조가 집중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A.방통위 정상화, 언론 개혁 의제의 확장, 미디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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