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훈육, 어디까지가 괜찮을까?지난 어린이날, 40대 친모 A씨가 초등생 아들 B군(9)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아동복지법 위반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B군과 함께 교회 기도원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A씨의 평소 훈육 방식에 경각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B군은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평소 훈육 방식, 신고의 발단이 되다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아이를 회초리로도 때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육을 넘어선, 반복적인 체벌이 신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