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다'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법리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국회 법사위, 사면금지법 통과…범여권 주도
지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내란·외환죄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사면을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반발,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 주장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의 성격과 소급입법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성호 장관, 과거 양형 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
정 장관은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재판부의 양형 사유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것이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나, 계획 실패, 초범, 고령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면권 논쟁의 핵심: 헌정질서 수호 vs. 대통령 고유 권한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헌정질서 수호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침해라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및 소급입법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양형 판단과도 맞물려 향후 법안의 향방과 사회적 논의가 주목된다.

사면금지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Q.사면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시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합니다.
Q.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Q.사면권 제한이 헌정질서 수호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않음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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