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은 기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 비례한 거주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려는 취지입니다.

13명의 국회의원, 개정안 공동 발의 동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수진, 이주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의원과 진보당 소속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나 비거주자의 투기적 목적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거주 기간 비례 최대 80% 공제
개정안은 장특공제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명확히 한정했습니다. 기존 보유 공제율(40%)은 거주 기간 공제에 통합되어, 실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80%까지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국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합니다.

정치권 논란과 최 의원의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며 비거주 장특공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정치권 논란이 격화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서민과 중산층을 향한 세금 폭탄'이라 비판했지만, 최 의원은 '살지도 않는 집을 보유하면서 받아온 공제가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서민 세금 폭탄인가'라며, '이 법은 실거주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장특공제, 이제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이번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은 보유 기간보다는 실거주 기간에 초점을 맞춰 양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대 80%까지 확대되는 거주 공제율은 실제 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장특공제 개편안, 이것이 궁금합니다!
Q.기존 보유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기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는 폐지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거주 공제율에 통합됩니다.
Q.최대 80% 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부터 거주 기간에 비례하여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국외 거주자도 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국외 거주자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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