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주장 되풀이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씨가 3주 연속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헌법 77조를 근거로 나라가 어려울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판시한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박정희·전두환 언급하며 계엄 정당화 시도
전광훈 씨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계엄령 때문에 나라를 일으킨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계엄령을 시행했음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는 명백히 다릅니다.

과거 계엄령 관련 판례와 전광훈 주장 간의 괴리
전두환 씨는 비상계엄 확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징역 1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씨는 과거 군사정권의 계엄령을 소환하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집회 참석 및 발언 논란
서부지법 난동 배후로 지목되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주장과는 달리 연이어 집회에 참석하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과거 역사적 사실과 법적 판례를 왜곡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광훈, '계엄' 궤변으로 논란 재점화
전광훈 씨가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계엄령 관련 판례와 명백히 배치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의 발언에 대한 궁금증
Q.전광훈 씨가 언급한 헌법 77조는 무엇인가요?
A.헌법 77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Q.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엄령 관련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A.전두환 씨는 비상계엄 확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징역 1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Q.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판시했나요?
A.헌법재판소는 과거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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