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름다운 자연을 위협하는 그림자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오름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가 끊이지 않아, 제주도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이러한 민원이 잇따라, 자연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 아래, 술과 고기 굽는 냄새가 자연의 숨결을 가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러 온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입니다.

노꼬메오름, 밤새 이어진 민폐 캠핑의 현장
지난 23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오름 정상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민원인 A씨는 이러한 행위가 산불의 위험을 높이고, 전망대를 점거하여 다른 탐방객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법 캠핑과 취사, 엄격한 법의 심판
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주도,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제주도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오름 출입, 취사, 야영 행위 제한 등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내 67곳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을 통해 불법 캠핑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 깨끗하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우리 모두의 책임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탐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제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제주 오름에서의 불법 캠핑 및 취사 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제주도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오름 출입 제한 고시 및 산불감시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자연 보호에 힘쓸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오름에서 캠핑과 취사가 왜 불법인가요?
A.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산불 위험을 막기 위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Q.불법 캠핑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제주도청은 불법 캠핑을 근절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오름 출입 제한 고시, 산불감시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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