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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자녀' 표기 없앤다…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

View 12 2026. 4. 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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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방식 개선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 차등 완화 및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합니다'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습니다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 및 기록·관리 방식 개선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되어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습니다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여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주민등록 관련 민원 처리 접근성 확대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되어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가 강화됩니다. '배우자의 자녀' 표기가 '세대원'으로 통일되고,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도 개선되어 행정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관련 궁금증 해결

Q.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강화되나요?

A.기존에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 표기되던 것이 '세대원'으로 통일되어, 가족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노출을 막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Q.외국인 주민등록 관련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A.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여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이 가능해져 민원 처리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Q.개정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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