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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세대원'으로 통일! 재혼가정 자녀 차별 해소와 외국인 편의 증진

View 12 2026. 4.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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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녀, 이제 '세대원'으로 함께 표기됩니다

앞으로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모두 구별 없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이는 재혼가정 등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로 별도 표기되어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 개선으로 행정 서비스 편의 증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기재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있어 동일인 확인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여 행정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또한,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처리 편의를 높였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라는 별도 표기를 없애고 '세대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재혼가정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 시점 및 향후 전망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하여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주민등록표, '세대원'으로 모두 함께!

재혼가정 자녀 차별 해소를 위해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됩니다. 외국인 성명 표기도 개선되어 행정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하여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A.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게 됩니다.

 

Q.외국인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변경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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