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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와 작업중지명령의 배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후 정부의 6개월 작업중지명령이 과도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작업장까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점을 고려하여 납품 지연 책임을 모두 한화 측에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화에 약 1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한화는 2019년 2월 폭발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명령으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되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8억원의 지체상금을 제외한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한화는 사고와 무관한 작업장까지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이 과도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지체상금의 일부 감액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대한 재심리 결정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약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존재하므로 법정 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정부의 지급액 및 향후 과제
정부는 한화에 약 1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의 합리적인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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