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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 기회 호소…징역 1년 6개월 구형

View 12 2026. 4.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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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법정 출석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의 무단결근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혐의 인정과 선처 호소

송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 질환과 경추 파열로 인한 육체적 고통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과오를 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송 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하여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복무 관리 책임자, 혐의 부인

한편,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 측은 복무 이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송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민호, 무단결근 혐의 인정…선처 호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 씨는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재복무 기회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송민호 관련 궁금증

Q.송민호의 구체적인 무단결근 기간은 언제인가요?

A.송민호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송민호 측은 무단결근 사유로 무엇을 주장했나요?

A.송민호 씨 측은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 질환과 경추 파열로 인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Q.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이 모 씨는 송민호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와 함께 송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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