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법정 출석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의 무단결근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혐의 인정과 선처 호소
송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 질환과 경추 파열로 인한 육체적 고통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과오를 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송 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하여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복무 관리 책임자, 혐의 부인
한편,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 측은 복무 이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송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민호, 무단결근 혐의 인정…선처 호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 씨는 정신 질환 등을 이유로 재복무 기회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송민호 관련 궁금증
Q.송민호의 구체적인 무단결근 기간은 언제인가요?
A.송민호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송민호 측은 무단결근 사유로 무엇을 주장했나요?
A.송민호 씨 측은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 질환과 경추 파열로 인한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Q.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이 모 씨는 송민호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와 함께 송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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