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특별면책, 지원 기준 대폭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 채무 금액이 5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대폭 상향된 것으로, 오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해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즉, 원금의 약 5%만 상환해도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사각지대 해소, 실질적 재기 기회 제공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해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제한으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채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한계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재출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를 탕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채무조정 넘어선 통합 지원 시스템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취업, 소득 보전, 의료, 주거 지원 등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지원까지 병행하여 취약채무자들의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돕습니다. 이는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안정을 지원하려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대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 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들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도의 긍정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며,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전달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 특별면책으로 희망을 잡으세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가 5000만원까지 지원 대상 채무 금액을 확대하며, 원금의 약 5%만 상환해도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까지 지원하여 삶의 전반적인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별면책, 이것이 궁금합니다
Q.특별면책 대상 채무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Q.채무의 몇 퍼센트만 갚으면 되나요?
A.채무원금의 약 5%만 상환해도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Q.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채무 감면뿐만 아니라 취업, 소득 보전, 의료, 주거 지원, 심리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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