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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체벌 인증 엄마, 아이 종아리에 남은 멍 자국… '아동학대' 논란

View 12 2025. 11.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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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SNS 게시물: 아이들의 고통, 그리고 엄마의 변명

최근 한 어머니가 자신의 SNS에 자녀들을 체벌한 사진을 게시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공개된 사진 속에는 두 아이의 종아리에 뚜렷한 멍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엄마의 전화를 끊고, 또다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체벌의 이유: 사춘기, 그리고 양육의 어려움?

A씨는 게시물에서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렇게 몇 년을 가야 하나. 자신이 없다”며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아이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벌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와의 소통, 긍정적인 강화, 그리고 적절한 훈육 방식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게시물의 파장: 2차 가해와 비판 여론

문제는 체벌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SNS에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누리꾼들은 “훈육을 넘어 아동학대”, “아이를 때린 것도 문제지만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건 2차 가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게시물과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현실

박지훈 변호사는 “체벌 자체도 학대이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재하는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며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아동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아동학대는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시민 의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 치료 및 지원 시스템 강화도 시급합니다.

 

 

 

 

핵심만 콕!

자녀 체벌 후 SNS에 인증샷을 올린 어머니의 행동이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종아리에 남은 멍 자국과 함께, 체벌 이유, SNS 게시, 법적 처벌 가능성 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독자들의 Q&A

Q.A씨의 행동이 왜 아동학대인가요?

A.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이를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Q.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A.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심리 치료, 상담, 쉼터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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