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번 변경은 고속버스의 좌석 활용도를 높이고 노쇼(No sh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요일 및 시점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수수료 체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주말 및 명절 기간에 대한 수수료 상향 조정이 이루어집니다.특히 주말(금~일, 공휴일)의 경우 최대 15%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명절(설·추석)에는 최대 20%로 조정됩니다. 이는 높은 수요에 따라 좌석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기존 1시간 미만에서 3시간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