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직원의 대담한 범행고객의 집에서 고가의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던 중, 이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금은방 직원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박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치밀했던 범행 수법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가 1,600만원에 달하는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는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피해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순금 목걸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숨기고 미리 준비한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했습니다. 이후 아무렇지 않게 도금 목걸이를 식탁 위에 두고 현장을 떠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양형 이유재판부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