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냉철한 판단: '스모킹건' 부재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그의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에 기인합니다. 계엄 당일 통화 기록, 의원총회 장소 변경, 표결 불참 등 정황 증거는 제시되었지만, 표결 방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은 없었습니다. 법원의 날카로운 질문: 2분 통화로 내란 공모?이정재 부장판사는 특검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의원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만으로 내란 공모가 가능하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 간의 짧은 통화 기록만으로 추 의원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의 난관: 6개월간의 노력, 결실은?6개월에 걸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