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기 체류자, 한국 운전 가능성 열리나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이 우리나라에 단기 체류하는 중국인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운전 관련 규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보다 자유롭게 운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