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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키운 아들, 친부모 찾자 '파양' 요구… 가슴 아픈 현실과 법적 문제

View Today 2025. 10.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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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의 사랑, 파양이라는 갈림길

갓난아기 때 입양해 16년간 키운 아들을 파양해야 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쏟았던 사랑과 헌신이, 이제는 파양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현실적인 법적 문제 사이에서 고뇌하는 사연자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입양, 그리고 영원할 줄 알았던 가족

사연자 A씨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6년 전, 간절한 마음으로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며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A씨 부부에게 아들은 세상 전부였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부부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입양을 통해 시작된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숨겨진 진실, 그리고 시작된 변화

아들이 열여섯 살이 되던 봄, 우연히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부모를 찾게 됩니다.  친부모를 만난 후, 아들은 A씨 부부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아온 관계가 흔들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돌아갈 곳, 그리고 남겨진 슬픔

아들의 친부모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아이를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다시 데려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는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하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행복을 위해 놓아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밤마다 고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든 슬픔일 것입니다.

 

 

 

 

친양자 파양, 쉽지 않은 법적 절차

정은영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의 법적 의미와 파양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파양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또는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파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동의하고 회복이 어려울 만큼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예외적으로 파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행복

이번 사연은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입양을 통해 맺어진 소중한 인연,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든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A씨의 결정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핵심만 콕!

16년간 키운 아들이 친부모를 찾은 후 파양을 요구하면서 겪는 부모의 슬픔과 법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특성상 파양은 쉽지 않지만, 아이의 행복을 위해 고뇌하는 부모의 마음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독자들의 Q&A

Q.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일반 입양은 친부모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됩니다.

 

Q.친양자 파양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양측의 동의와 회복 불가능한 관계 파탄 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파양 시 양부모와 아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파양되면 양부모와의 친권과 상속권은 사라지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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