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정수당' 도입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 성격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불안정 고용 관행을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수당 지급 기준 및 방식
새롭게 도입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 평균의 8.5~10%를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평균은 최저임금의 118%로 산정되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 기간에 따른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불안정 고용 관행 근절 노력
정부는 공정수당 지급과 더불어 1년 미만 기간제 계약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공공 부문의 불안정 고용 관행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우 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이제 공정하게 대우받는다!
정부는 공공 부문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1년 미만 및 초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안정 고용 관행을 근절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정수당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Q.공정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계약 기간에 따라 생활임금 평균의 8.5~10%를 정액으로 차등 지급하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률이 높아집니다.
Q.1년 미만 기간제 계약이 완전히 금지되나요?
A.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전 심사 절차를 거쳐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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