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로 의욕을 꺾는 덫?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실업급여가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의 과도한 하한액 설정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의 그림자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하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급증했습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30일) 기준 약 193만원으로, 이는 1개월 최저임금의 92% 수준입니다. 세후 실수령액(188만원)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취업과 실업의 굴레: 반복 수급의 늪
경총은, 수급 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면 약 7개월(180일)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하여,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 기간(18개월)과 보험 기여 기간(180일)이 짧아, 반복적인 수급이 용이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관대한 실업급여, 남용의 그림자
경총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재 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7%에 달하는 등, 실업급여 신청 시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관대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엇나가는 지원: 모성보호와 직업능력개발의 과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비용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훈련기관이 훈련 내용을 설계하여 현장 수요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을 위한 제언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인 유인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모성보호급여는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만 콕!
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하한액, 반복 수급, 관대한 수급 조건 등을 개선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모성보호급여의 국고 지원 확대를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직급여 하한액이 왜 문제인가요?
A.구직급여 하한액이 과도하게 높아,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반복 수급이 왜 문제인가요?
A.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완화되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Q.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A.과도한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인 유인 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성보호급여는 국고 지원을 확대하여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억 로또 1등,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11월 10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0) | 2025.09.25 |
---|---|
소비쿠폰, '나만 안 돼?'…소득 기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이유 (0) | 2025.09.25 |
추미애, '전쟁'의 끝은 늘‥ 김영진 의원, 쓴소리로 돌아본 정치적 행보 (0) | 2025.09.25 |
칸쵸, 40년 만의 전성기! '내 이름 찾기' 이벤트로 품절 대란, MZ세대 열광 (0) | 2025.09.25 |
명륜진사갈비 오너의 '두 얼굴': 가맹점주 등골 빼는 돈놀이, 그 실체 (0) |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