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을 파고든 악마의 손길
무속인 김 모 씨(56·여)는 타인의 외로움을 악용하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8년, 내성적인 피해자 A 씨(50대 여성)에게 접근한 김 씨는 6년간 관계를 쌓으며 A 씨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 씨가 가족 및 지인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며 철저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복종하도록 심리적 지배를 강화한 것입니다.

복종 서약과 끔찍한 폭력의 시작
김 씨는 A 씨에게 '약속을 어기면 1000만 원을 준다', '가족의 전화를 받으면 죽음을 선택한다', '약속을 어기면 손가락을 자르고 따귀를 100대 맞는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의 복종 서약을 강요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는 A 씨를 모텔로 불러 함께 지내며 돈을 요구했고, 거부할 경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 씨는 결국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김 씨에게 상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희생양과 '정당한 체벌'이라는 왜곡된 현실
김 씨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알게 된 남성 B 씨(59)와 C 씨(51)에게도 접근하여, 30대로 속이고 이성적 호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키는 모든 일을 했으며, 김 씨가 A 씨를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한 체벌'로 여기며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B 씨는 김 씨가 A 씨를 때릴 때 손이 아플 것을 염려해 직접 제작한 둔기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 그리고 법의 심판
반복되는 폭행과 갈취에 시달리던 A 씨가 모텔 출입을 거부하자, 김 씨는 남성들을 불러내 '숨소리를 낼 때마다 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지속된 폭력으로 사망했으며, 이들은 시신을 암매장하기 위해 차에 싣고 다니다가 방치했습니다. 도피 기간에도 김 씨는 남성들을 폭행하며 지배를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공범인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 그 끝은 파멸뿐
외로움을 이용한 무속인의 끔찍한 가스라이팅 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철저한 심리적 지배와 폭력, 갈취는 결국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이어졌으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요?
A.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감을 잃게 하여 자신을 통제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Q.무속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종교적 신념이나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신도나 주변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상담사, 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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