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충격!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 '배고픔'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View 12 2026. 1. 24. 12:43
반응형

그날, 수락산에 울려 퍼진 비극

2016년 5월 29일 새벽, 서울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초입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산책길이 순식간에 끔찍한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새벽 홀로 등산을 즐기던 분이었는데, 집을 나선 지 불과 30분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등산로 주변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범인은 놀랍게도 사건 발생 약 13시간 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내가 죽였다"고 자수했습니다. 바로 김학봉이었습니다. 그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서 포기하는 마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살인’만을 목적으로 산에 오르다

김학봉은 범행 전날부터 수락산에 머물며 '살인'이라는 끔찍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김학봉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범행 전까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오로지 누군가 산에 오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불행히도 그 대상이 된 것이 피해자 A씨였습니다. 범행 후 김학봉은 태연하게 평소 노숙하던 공원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경찰은 김학봉의 진술에 따라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의 쓰레기 더미에서 혈흔이 묻은 길이 15cm의 흉기를 확보했고, 흉기와 김학봉의 옷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어 그의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예리한 흉기에 좌측 경동맥, 기도, 식도 등이 절단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도살인 전과, 출소 4개월 만의 또 다른 범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학봉의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2001년 경북에서 여성을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질러 대구교도소에서 15년간 복역하고 2016년 1월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출소 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그는 다시 한번 끔찍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 전과가 있는 김학봉이 이번에도 강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실제로 김학봉은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돈을 빼앗으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하지만 김학봉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6월 8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그는 돌연 "돈 때문에 살인한 게 아니다. 짜증 나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두 명을 더 죽이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으나, 이후 "홧김에 했던 말"이라며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과거 병력 또한 주목받았습니다. 김학봉은 1997년부터 알코올중독으로 다섯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과 조현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은 김학봉이 오랜 수감 생활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출소 후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의 무게

검찰은 김학봉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그리고 누범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감형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며 1심의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김학봉은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9년 전 오늘, 2017년 1월 2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김학봉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건의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끔찍한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무기징역이었지만,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고통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수락산 비극, 그날의 진실과 법의 심판

수락산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등산객 살인 사건은 '배고픔'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과 범인의 과거 범죄 이력, 그리고 엇갈리는 진술들을 드러내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남겨진 유족들의 슬픔은 법의 심판만으로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대한 끊임없는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김학봉은 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나요?

A.김학봉은 범행 동기에 대해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했다', '짜증 나고 화가 나서 그랬다'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금전적인 목적을 언급했지만, 나중에는 감정적인 이유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과 범행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김학봉의 과거 전과는 무엇인가요?

A.김학봉은 2001년 경북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살인을 저질러 15년간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출소 후 약 4개월 만에 수락산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Q.수락산 살인 사건의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되었나요?

A.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학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