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판결: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해당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형사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위반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한덕수 전 총리의 유죄 판결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국무총리로서 내란에 관여하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