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방식 개선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 차등 완화 및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합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