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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5

김치찌개 16톤 판매한 ‘무등록’ 업체의 민낯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김치찌개 제조최근, 영업 등록 없이 김치찌개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폐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였고, 현장에서는 물때와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부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영업 등록 없이 김치찌개를 판매해왔으며, 이로 인해 약 16.1톤의 제품이 일반 음식점 7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된 작업 환경과 제품의 위험성이 업체의 대표는 오염된 폐업 시설에서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김치찌개를 제조하였습니다. 조리 시설과 ..

이슈 2025.05.26

더본코리아 협력업체, 미인증 조리기구 사용으로 논란

미인증 조리기구의 위험성최근 더본코리아의 협력업체가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거치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적발되었습니다. 이 조리기구는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기에 가열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산군은 이를 심각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충남에서의 유사 사건더본코리아의 미인증 조리기구는 서울 송파구에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가락몰에서 열린 '2024 가락 옥토버페스트'에서도 해당 바비큐 그릴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

이슈 2025.05.02

진열 빵에 혀 낼름, 유명 베이커리의 위생 논란과 대처

위생 논란에 휘말린 유명 빵집최근 한 유명 빵집에서 촬영된 영상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진열된 빵 위에 혀를 내밀고 슈가 파우더를 맛보는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소비자 신뢰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빵집은 오랜 기간 오픈형 진열 방식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사건 이후 자치구의 권고에 따라 모든 진열 빵에 덮개를 씌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와 위생 관리의 중요성해당 빵집의 조치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포장이나 유리 덮개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고려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비..

이슈 2025.04.17

미국 FDA, 경상남도 통영 냉동 굴에서 발견된 노로바이러스 관련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안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된 일부 냉동 굴 제품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FDA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통영에서 생산된 반 껍질 냉동 굴이 2024년 1월 30일과 2월 4일에 수확된 것으로, 이들 제품의 오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해당 굴이 처음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7일에는 노로바이러스 의심에 따른 리콜 보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FDA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오염된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해당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모든 제품을..

이슈 2025.03.19

먹거리 원산지 허위 표시, 법의 심판을 받은 음식점 운영자의 사례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한 이유는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그러나 일부 음식점 사업자들은 이익을 위해 원산지를 조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여성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 56kg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이 열렸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장들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허위임을 명백히 판단하였습니다.콩씨앗을 단순히 재배하는 단계에서 원산지가 변경될 수 없다며, 종자의 원산지 그대로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의 판단은 소비자의 권리..

이슈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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