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재취업 제한 강화 배경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재취업이 잇달아 제한되면서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승진 적체와 더불어 정부 부처보다 엄격한 이직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정으로, 4급 이상 직원에게 퇴직 전 5년간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현재 금융감독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금융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입사 5년 차에 해당하는 4급부터 재취업 제한 심사를 받게 되어, 실무 책임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직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젊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