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혁신당이 내란을 저지르거나 선전·선동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는 현행법이 지나치게 느린 징계 절차로 인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개정안의 내용과 배경,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란 예비 또는 선전·선동과 같은 심각한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일부 행위를 저지를 경우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