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동산 시장의 변화 예고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로,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 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경우, 지역별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잔금 납부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은 3개월, 신규 지정 조정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지불 또는 등기 시 유예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