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새로운 활용: 유동화 상품의 등장
오는 30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합니다. 쉽게 말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나눠 받아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망보험금이 사망할 때 ‘남겨주는 돈’이 아니라 ‘살아서 쓰는 돈’이 되는거죠. 우선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5개 생보사가 출시하며 내년 1월 2일까지 전 생보사가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 조건 상세 안내
만 55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②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월 적립식 계약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 ③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해야 하며 ④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지급 방식과 유의 사항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일시금 형태로 한번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즉 12개월치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연 지급형’ 방식인데, 추후에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월 지급형’, 간병·헬스케어 등 ‘현물(서비스) 지급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연 지급형으로 가입하더라도 변경 가능합니다. 단, 전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유동화를 신청할 순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철회, 취소 관련 안내
시행 초기에는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신청 전에 각 보험사들이 마련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통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별 예상 지급액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철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도 가능하며,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된 경우엔 ‘부활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예상 수령액 계산
예컨대 40세 여성이 매달 15만6000원을 1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의 보험계약(예정이율 7.5%)을 갖고 있고, 20년·90% 유동화를 선택한다고 해보죠. 55세에 유동화를 시작하면 월평균 12만7000원(연 153만원)을 받게 됩니다. 65세부터 받는다면 매달 18만9000원(연 227만원) 정도입니다. 잔여 사망보험금은 둘다 1000만원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노후 자금 마련의 새로운 선택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55세 이상에게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동화 방식을 선택하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사망보험금을 미리 활용하여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나 기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Q.유동화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자신의 보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동화 시 예상되는 수령액과 기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Q.유동화 신청 후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A.신청일로부터 30일,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의 설명 미흡 등의 사유가 있다면 3개월 이내 취소도 가능하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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