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결과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 결과, 나경원 의원은 벌금 2천400만원, 황교안 전 총리는 1천900만원, 송언석 의원은 1천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국회의 신뢰 훼손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쟁점 법안의 당부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