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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취소수수료 개편과 좌석 활용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준

MBSNews 2025. 3. 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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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고속버스의 좌석 활용도를 높이고 노쇼(No sh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요일 및 시점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수수료 체계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편에 따라 주말 및 명절 기간에 대한 수수료 상향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주말(금~일, 공휴일)의 경우 최대 15%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명절(설·추석)에는 최대 20%로 조정됩니다. 이는 높은 수요에 따라 좌석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기존 1시간 미만에서 3시간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승객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예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잦은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욱이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30%에서 50%로 인상되며, 이는 향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사전 예약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대적으로 국토교통부는 각 도(道)의 시외버스 면허권자에게도 유사한 기준 개선을 권고할 것입니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며, 승객들의 이동이 더 편리해진 반면 잦은 취소로 실수요자가 좌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용자들에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약을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승객들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약과 취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아, 고속버스 이용 콜이 증가하고 경제적 가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취소 수수료 개편은 고속버스 서비스 이용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승객들이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한층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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