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의 사전투표 금지 요청최근 한 법대 교수가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현행 제도가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투표지의 바코드를 통해 유권자의 신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비대칭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평등선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헌법재판소는 이 교수의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으며, 사전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