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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절반 '원대 복귀' 희망… 수사 차질 우려

le1230 2025. 9. 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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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공포에도…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40명 중 절반가량이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공포됐지만 정작 김건희 특검 등 3대 특검 내부에서는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귀 요청 잇따라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부장급 검사들은 복귀 의사를 직접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원소속 청으로 복귀시켜 달라는 요청이 최소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란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들 중에도 복귀를 희망하는 인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수사 차질 불가피

김건희 특검 수뇌부는 파견검사들의 거듭된 복귀 요청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주력인 파견검사들이 줄줄이 복귀할 경우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잔여 수사와 공소유지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인 사유를 이유로 기존 근무 검찰청으로 돌아간 검사도 있는 만큼 무작정 복귀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 모순 지적

파견검사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면서 특검에서만 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까지 맡으라는 건 모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지시였던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가 거론되고 있다.

 

 

 

 

개정 특검법 효과 반감

파견검사 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수사 인력을 늘리도록 한 개정 특검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의 파견검사 정원을 최대 17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는 기존 파견검사 정원 120명에서 50명을 증원한 것이다.

 

 

 

 

내부 긴장 고조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되면 파견검사들의 동요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에서 최근 수사기밀 유출 논란 때문에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의서를 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며 “후반부로 갈수록 내부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핵심 정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잇따른 원대 복귀 희망으로 수사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며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개정 특검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A.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복귀를 막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검 내부적으로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Q.개정 특검법이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A.파견 검사들의 복귀가 현실화되면 수사 인력 증원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Q.수사 기밀 유출 논란은 무엇인가요?

A.특검에서 수사기밀 유출 논란으로 인해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부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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